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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P2P 대출! 새로운 제도권 금융의 ‘온투법’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윈케터(win:keter)입니다.
온투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온린이 (=온투업어린이)들이 많더라구요
저 윈케터(win:keter)와 함께 온투업에 대해서 빠르게 핵심 요약만 쏙~쏙~ 알아보시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이란 온라인으로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제정된 금융업법으로 P2P 금융시장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2020년 8월 27일 시행됐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8월 27일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금융업에 대한 법령이다 보니 그 내용이 방대하고 다소 어려워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한 온투업법 핵심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온투업의 시작 배경은?

P2P 금융은 2005년 영국 P2P 금융 업체인 ‘조파(ZOPA)’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렌딩클럽(Lending club)과 소파이(SoFi) 등 대표적인 미국의 핀테크 업체들이 덩치를 키우며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5년 전후로 P2P금융업체들이 생겨나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액 투자 대안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P2P 금융업은 연체 발생, 횡령 등의 문제가 드러나며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도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2017년 금융위 가이드라인으로 시작된 제도권 금융으로의 움직임은 온투업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핀테크 분야 중에서도 한국 최초로 새로운 금융 산업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더욱 건전한 ‘新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윙크스톤이 알려주는 ‘온투업법 3단계 필터’

안전한 투자를 위해 온투업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해당 온투업법과 관련된 법령인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의 전체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 크기로 출력해도 A4용지 100페이지에 육박하며 각종 법률 용어, 금융 용어, IT 용어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령·규정은 아래와 같이 ‘3단계 필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등록

온투업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인력·물적 설비 구비 ▲사업 계획 구축과 내부 통제장치 구축 ▲임원에 대한 제재 사실 여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 상태 등이 있습니다.
업종의 성격상 유사성을 띠는 자산운용사 설립요건 및 대부업 요건 등을 고려할 때 '문턱'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투업 시행 이후 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금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낮은 규제 환경에서 소위 '먹튀' 식의 행각을 벌이던 업체들이 발생할 가능성 낮아진 것입니다.
다만, 문턱이 높아진 만큼, 신규 업체의 진입이 더뎌질 것으로 보여 투자자 입장에서의 다양성이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투자 중인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 자격이 없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 채권

지속 발생하던 일부 P2P 업체들의 부실 사례에 대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온투업으로 등록이 완료되었더라도 취급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은 변화로 인해 한 채권에 노출되는 자금의 규모가 제한됨에 따라, 부실 시 피해 규모가 줄어들 것이며 SPC나 대부 법인 대출 제한을 통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상품들이 원천 봉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투자 상품으로 모집하는 금액의 시장 전체 규모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에 위와 같은 구조의 상품에 투자 중이신 분들은 해당 업체의 공지 내용이나 해당 규정의 예외 규정 추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영업

위와 같이 2번째 단계까지 통과하더라도 투자 상품의 영업에 대한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종으로 3번째까지 통과해야만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투자연계상품이 출시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업체의 건전성이나 상품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늘었고, 금융기관의 투자가 허용되고 업체의 자기 계산 투자가 허용됨으로써 상품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한도 또한 온투업권 전반으로 통합되면서 '중앙기록 관리기관'에 투자 정보가 연동되며 여러 업체에 나눠 투자한 투자금이 3천만 원 이상이던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한도가 줄어 새로운 투자계획을 세우거나 전문투자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으로 업권이 안착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아직 법령의 미비나 한도 등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 기존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변모시킨 온투업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업계를 정화하고 옥석을 어느 정도 가리는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미등록 업체는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 회수와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하기 때문에 온투업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해당 업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권 밖에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으로부터 구제받기는 어려울 전망으로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꼭 온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윙크스톤은 국내 네 번째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투업체이며 금융과 IT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출과 투자 양쪽 모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